25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주목하는 사업,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!
사실 지난달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하셨는데요.
아직 지원금이 남아있어 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라는 의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:)
이 사업은 배달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.
홈페이지에 접속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편리하게 구축되어 있답니다.
아래 사진처럼 메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원 요건과 신청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있어요.
보기 쉽게 한 번 정리해 드리니, 이 글을 읽어보시고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알맞은 유형으로 신청해 보세요!
지원 대상
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에요.
- 23년 또는 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사업자
-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
-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
다만 배달이나 택배가 주 서비스인 업종이나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!
지원 내용
연 1회, 최대 30만 원 지원 (단, 실제 사용한 배달, 택배비에 따라 차등 지급)
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체로만 신청 가능
신청 방법
신청은 전용 누리집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또는 '소상공인24'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,
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중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.
1. 신속지급
대상 :
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실적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
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 등의 플랫폼에서 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확인지급
대상 :
① 신속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으로 위의 플랫폼이 아닌 택배사, 기타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
② 배달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,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(배송) 한 경우 배달·택배비 이용 실적자료, 실제 배달 여부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제출 자료 :
전자(세금) 계산서, 영수증, 택배운송장 등 객관적인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(증빙) 자료 (직접배달 시 실제 배달여부 증빙_배달 완료 안내 문자 사진 등)
신청 일정
현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!
신속지급 : 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중
확인지급 : 25년 4월 21일부터 신청 중
문의처
📞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 콜센터 : 1533-0500
📞중소기업 통합콜센터 : 국번 없이 1357
이상 높은 배달수수료와 물류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.
신청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서 좋은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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