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을 하면 매출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,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.
(사업을 시작했다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답니다.)
사업자가 알아야 할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(Vat), 종합소득세(개인사업자), 법인세(법인)가 있어요.
✔ "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?"
✔ "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?"
✔ "법인세율은 몇 % 인가요?"
이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세금의 개념부터 신고 일정, 절세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! 😊
부가가치세(VAT) – 상품·서비스를 판매하면 내는 세금
부가가치세(VAT)란,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일반적으로 매출의 10%를 부가세로 고객에게 추가 부담시키고,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.
예시) 제품 판매 가격 10만 원 → 고객에게 11만 원(부가세 10% 포함) 청구 → 1만 원을 국가에 납부
① 부가세 신고 일정
- 1기 확정신고: 7월 25일 (1~6월 매출분 신고)
- 2기 확정신고: 1월 25일 (7~12월 매출분 신고)
📌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(1월 25일)만 신고하면 돼요!
② 부가세 절세 팁!
☝️세금계산서·현금영수증 챙기기 → 매입 부가세 공제 가능
☝️사업용 계좌·카드 사용하기 → 증빙자료 확보가 편리
☝️간이과세자 조건 확인하기 → 일정 매출 이하라면 간이과세자로 부담 완화
종합소득세 –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
종합소득세란,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(수익 - 비용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 (사업소득 + 근로소득 + 이자소득 등)하며, 매출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예요.
즉,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, 일정 소득 이상이면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.
① 종합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- 1,400만 원 이하 : 6%
- 1,400만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: 15%
-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: 24%
- 8,800만원 초과 ~ 1억 5,000만원 이하 : 35%
- 1억 5,000만원 초과 ~ 3억 원 이하 : 38%
-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: 40%
-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: 42%
- 10억 원 초과 : 45%
② 종소세 신고 일정
-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 (홈택스에서 신고 가능)
③ 종소세 절세 팁!
☝️필요 경비 제대로 인정받기 → 사무실 임대료, 홍보비 등 사업 관련 비용 공제
☝️세액 공제·감면제도 활용하기 → 창업 중소기업 감면, 청년창업자 감면 등 확인
☝️미리 예납해서 부담 줄이기 → 중간예납 제도 활용 가능
법인세 – 법인이 부담하는 소득세
법인세란,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(수익 - 비용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와 달리 법인만 별도로 적용받는 세금이에요.
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(최대 45%) 보다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에,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법인 전환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어요 :)
① 법인세율 (2025년 기준)
- 2억 원 이하 : 9%
- 2억 원 초과 ~ 200억 원 이하 : 19%
- 200억 원 초과 ~ 3,000억 원 이하 : 21%
- 3,000억 원 초과 : 25%
② 법인세 신고 일정
- 12월 결산 법인 →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
- 중간예납(반기별 신고 가능) → 8월 말까지 신고 가능
③ 법인세 절세 팁!
☝️대표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 → 법인 비용 인정 가능
☝️비용 증빙을 철저히 관리 → 세금 감면 혜택 활용
☝️ 연구개발(R&D) 비용 투자 → 세액 공제 가능
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비교
사업자 형태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다르겠죠?
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 번 볼까요? :)
구분 | 개인사업자 (종소세) | 법인 (법인세) |
세율 | 6% ~ 45% | 9% ~ 25% |
신고 일정 | 5월 (연 1회) | 3월 (연 1회) |
절세 방법 | 필요경비 인정, 공제 활용 | 대표 급여 지급, 비용 증빙 철저 |
세무 부담 | 상대적으로 낮음 | 회계·세무 관리 필요 |
📌 사업 초기에는 세무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로, 연매출이 커지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보세요.
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오르는데, 세금 부담이 커지는 순간이 와요.
이 정도는 괜찮겠지? 하다가 나중에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내게 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!
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아주! 중요합니다.
부가세 → 매출의 10%는 따로 보관해 두기! 신고 기한(1월·7월)도 놓치지 마세요.
종합소득세 → 개인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꼼꼼하게 정리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해요.
법인세 → 법인은 급여 지급과 비용 증빙을 철저히 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전략이 필요해요.
사업을 하면서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,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!
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면서, 절세 전략을 잘 세워서 사업을 탄탄하게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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